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세입자 (임차인) 가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계약갱신 청구권 (정확히는 계약갱신 요구)을 사용하여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1회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2년이 지난 후에 세입자가 지난번에는 묵시적 갱신이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다시 계약갱신 요구로 2년을 더 살겠다고 하더라도 속무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아래에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1. 내용증명 - 가장 확실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임대차계약 만기 6~1개월 (2020.12.10일 이후는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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