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요구 거절 싯점-임대인


계약갱신 요구 거절 싯점-임대인

임대인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싯점이 6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미 계약갱신 거절을 2020.12.15에 했는데 유효한가요 ?-계약만기일 : 2021.6..30일-계약갱신 요구 거절일 : 2020.12.15<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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