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중개수수료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중개수수료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중개수수료 부동산 거래 (매매, 임대차)에 따른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시가는 언제 일까요 ? 계약싯점일까요 ?잔금싯점 일까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는 그 시기를 상호간의 약정시기 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호합의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잔금이 지급되는 날이 중개보수 (수수료) 를 지급하는 시기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본조신설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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