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의무 -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차인이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의무 -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차인이 반드시 협조해야 하는 의무 - 보존행위, 인용의무임대인이 임대주택의 보존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점검하거나, 문제된 부분을 점검/수리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법을 어설프게 아는 세입자들이 계약만기시 까지는 임차인의 공간이므로 임대인이라도 방문하는 것을 거절할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임대주택의 보존을 위하여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자와 함께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조항입니다.그래도 협조하지 않는 세입자가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민법 624조의 내용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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