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12.21]취득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임대주택사업자 부활


[부동산 규제 완화 12.21]취득세 완화, 대출규제 완화, 임대주택사업자 부활

요약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2.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3. 분양권 단타 허용 4.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 허용 5. 다주택자 규제지역 대출 허용 6. 10년 민임 부활 (84이하) 금일 오후 2시 엠바고, 부동산 완화 대책안 다주택자 세금 취득·양도단계 규제 완화 및 대출 허용 정부는 주택 매입단계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23.5.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를 연장(~’24.5)하기로 함. 향후 세제개편안(’23.7) 통해 근본적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임.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의 단기 양도소득세율을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1년 이상 60%, 1년 미만 70% → 1년이상 중과 폐지, 1년 미만 45%)하기로 함.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예정임.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및 분상제 주택의 분양권 전매·실거주 의무규제 완화예고 ‘23년 초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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