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의무고용률 등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의무고용률 등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100명 이상)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의무고용률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되나 장려금은 지급이 없습니다. 구분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외직종: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공안직군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사업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 : 98억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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