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국세의 환급(국세환급금 유형, 처리절차, 국세환급가산금, 반환청구와 소멸시효, 물납재산의 환급)


국세기본법 - 국세의 환급(국세환급금 유형, 처리절차, 국세환급가산금, 반환청구와 소멸시효, 물납재산의 환급)

2020년 기준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여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세법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유형 2. 국세환급금의 처리절차 : 결정 → 충당 → 지급 3. 국세환급가산금 : 금전으로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 이자율 : 기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1%, 기본이자율)로 함, 단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 등의 결정·판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 판결 확정일로부터 4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기본이자율의 1.5배 한 이자율을 적용 - 이자계산기간 : 기산일 ~ 충당 또는 지급결정하는 날 4. 국세환급금의 반환청구와 소멸시효 5. 물납재산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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