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국세우선순위, 법정기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통정허위 계약 등의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국세우선순위, 법정기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통정허위 계약 등의 취소청구)

2020년 기준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여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세법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1. 국세와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 1) 원칙 : 국세 우선주의(공익성, 공시성, 무대가성, 공공성) 2) 국세우선주의의 예외(체·최·피·임·공 후 국세 끼워넣기) * 국세의 법정기일 : 담보권자가 해당 국세의 존재와 금액을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날 (vs 담보채권의 담보설정일) 2. 조세채권간의 우선순위 : 먼저 움직인 순서 3.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형식은 양도이나 실질은 담보인 경우) 4. 짜고 한 거짓계약(통정허위)으로 추정되는 담보권설정에 대한 취소청구 #세무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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