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법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3)(과세자료제출, 정보제공, 가산세 등)


국조법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3)(과세자료제출, 정보제공, 가산세 등)

2020년 기준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여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세법 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4.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5. 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과세당국은 세관장에게 과세정보 및 관세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된 자료 요구 가능,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함 6. 가산세 적용의 특례 :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부과a. 신고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일방적 사전승인 시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b. 납세의무자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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