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 자산의 손상(원가모형, 재평가모형)과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중단영업손익


재무회계 - 자산의 손상(원가모형, 재평가모형)과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중단영업손익

2020년 기준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여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의 손상과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중단영업손익> 1.자산의 손상 1) 손상 적용 범위 2) 원가모형에서의 손상 : 감가상각 후 손상차손(PL) 인식, 누계액 설정 가능 손상차손 회복 시 min[회수가능액, 손상 미발생시의 BV(손상차손이 없었다면 존재했을 장부금액)]까지 회복, 환입도 PL 3) 재평가모형에서의 손상 : 자산의 FV가 BV임 vs MAX[사용가치, 순공정가치]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재평가 가능, 과거 PL로 인식한 손상차손 한도로 PL 환입, 나머지는 OCI (OCI로 하되 과거 PL로 인식한 부분은 PL로 함) ex. 자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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