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 수익 적용지침(보증, 본인과 대리인, 고객선택권(마일리지), 고객선수금, 라이선싱(지적재산권, 로열티), 재매입약정, 건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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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으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하여 요약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반드시 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 - 적용지침> 수익 적용지침 1) 보증 2) 본인과 대리인 : 순익은 같으나 외형이 달라짐 3) 고객선택권(마일리지) 4) 고객 선수금 5) 라이선싱(지적재산권IP, 로열티) 6) 재매입약정 : 산출물 이전시 이전여부에 따라, 재구매 의무 및 재구매 옵션(콜옵션, 풋옵션)의 행사 여부에 따라 판매거래 또는 금융거래로 인식함 7) 건설계약 ① 의무 이행 완료(Done) - 수취채권 : 현금회수 or 채권 잔액으로 존재 - 계약자산(미청구공사 = 미성공사 = 매출액) ↔ 음수이면 계약부채(초과청구공사, Done < To 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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