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습 교육 정리! #2 특별교육? 수습처? 세무서 국세청 수습?


세무사 수습 교육 정리! #2 특별교육? 수습처? 세무서 국세청 수습?

세무사 수습 교육 정리 1편 (세무사 수습교육이란, 기본교육(집체교육)) 지난 편에 이어서 나머지 세무사 수습교육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세무사 수습교육 중 특별교육은 약 6개월 간의 실무업무(현장학습?)를 말한다. 특별교육은 실무지도 세무사 사무소 및 실무 지도기관에서 실시되며 이 때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는 수습처(개인세무사 사무실 및 세무법인)를 의미하며 실무지도 기관은 세무서 또는 국세청을 의미한다. 수습 세무사들은 실무지도 세무사사무소 또는 실무지도 기관 중 택일을 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국세청/세무서 ↔ 세무법인, 세무사사무실 간 변경이나 취소는 불가능하다. (원한다면 내년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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