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하도급의 제한 개정사항(21.06.10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하도급의 제한 개정사항(21.06.10 시행)

개요안녕하세요! 소방킴입니다.이번 포스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사항입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은 21년 6월 10일입니다. 도급과 하도급도급의 정의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결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에서 도급을 받는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개정사항은 하도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도급은 도급받은 공사계약을 도급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한 번 더 도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한 마디로 외주를 주는거죠.본인이 잘 할 수 없는 일은 외주를 맡기는 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도급은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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