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개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착공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착공신고의 정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겠다고 관할 소방서장(본부장)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착공신고의 대상입니다. 어떤 경우에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는지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해석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의 착공신고 대상 시행령에 착공신고 대상이 나오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가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 = 착공신고 대상' 으로 어떤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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