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소방기본법]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5조에 그 관련근거가 나와 있는데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소방박물관은 소방청장이 설립과 운영을 하며 관련규정은 행정안전부령에 있습니다.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설립과 운영을 하며 관련규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시·도조례를 적용합니다. 그럼 법의 원문을 보겠습니다.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소방기본법의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입니다. 개요에서 정리한 대로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의 목적,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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