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박스 부위 등 CPVC배관(소방용합성수지배관) 적용기준


커튼박스 부위 등 CPVC배관(소방용합성수지배관) 적용기준

개요 소방에서는 소방용 합성수지배관(CPVC)를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곳에서만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습식배관으로 사용할 때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한 경우에만 CPVC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 세내 내부에서 커튼박스 및 우물천장 부분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꺽이는 부분이라서 건설사에서 그 부분을 목재로 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소방청의 질의회신 또는 각 소방본부(소방서)의 의견을 업무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커튼박스는 천장 및 반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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