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개정(21.7.8.)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개정(21.7.8.)

1. 개정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2. 개정된 사항에 따른 소방청 보도자료 유도등 21년 7월 8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유도등은 화재시 재실자가 피난할 때 피난의 방향을 알려주는 피난구조설비 중 하나입니다. 크게 피난구유도등과 통로유도등(계단, 복도, 거실)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와 개정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개정이유 가. 복잡, 다양화된 현대 건축물 내부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피난자가 위급상황 시 직관적으로 신속하게 피난구를 찾을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피난구유도등 추가설치 또는 입체형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신설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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