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택건설공사 규모 지정(PQ제도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소방감리업자 선정 주택건설공사 규모 지정(PQ제도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21년 1월 5일부터 감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게 됩니다. 기존에 주택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할 때 소방감리업자를 선정할 때 발주처에서 마음에 드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수의계약) 그로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위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뉴스기사 링크 참고) 입법예고된 사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해야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1.07.28.) 1. 소방청공고 2. 개정이유서 결론 및 관련 포스팅 내년부터는 300세대 이상의 경우의 공동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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