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방감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소방공사감리업 1. 소방감리업도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기술인력과 영업범위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의 경우 기술인력이 더 필요하고, 영업범위에 제한이 없겠죠. 2.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1)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인, 특급감리원 1명, 고급감리원 1명, 중급감리원 1명, 초급 감리원 1명 - 기술인력에서는 기술사 1인에다가 소방전기/기계의 자격을 가진 각 등급별 감리원 1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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