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리 PQ제도 관련(소방청 감리사업자 비공개 의견수렴)


소방감리 PQ제도 관련(소방청 감리사업자 비공개 의견수렴)

개요 현재 민간공동주택에 소방감리의 PQ제도가 법제화되었고, 그 세부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소방감리협회에서는 4개단체가 작성한 PQ평가기준(안)으로 결정하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PQ기준의 경력인정이 최고 15년이라는 점입니다. 소방감리협회는 PQ평가기준(안) 관련하여 찬성/반대 의견을 소방청에게 전달했는데 소방청에서는 소방감리사업자에게 이메일로 비공개 의견수렴을 했다고 합니다. 아래에도 나오지만 의견수렴은 1. 현재 4개단체가 작성한 평가기준(안) 2. 공공기관(LH) 등에서 적용하는 평가기준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감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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