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감리자의 지정신고 등(소방감리 지정신고 첨부서류)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감리자의 지정신고 등(소방감리 지정신고 첨부서류)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에 의거해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에 감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포스팅은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소방감리 지정신고 대상)' 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 감리를 배치해야하는가를 봤습니다. 감리 지정신고 관련 이 법의 내용을 보니까 처음 감리 지정신고를 하러 소방서에 갔을 때가 떠오릅니다. 소방서에 머뭇거리면서 갔는데 대다수의 소방관들이 친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역에 따라서 규모가 큰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서가 아니라 소방본부에 가서 신고를 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착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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