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상호, 대표자, 책임판매관리자 등 변경 신고 등록


[화장품 사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상호, 대표자, 책임판매관리자 등 변경 신고 등록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상호, 대표자,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 등 변경등록하는 법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상호나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변경사항은 세무서 (또는 세무 대행)에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게 되지만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변경 사항은 화장품법에 의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직접 변경해야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사업의 변경 사항을 직접 변경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과 같이 관할기관에 '등록'되는 사업(인ㆍ허가가 필요한 사업도 동일)의 경우, 세무서뿐 아니라 관할 기관에도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 변경등록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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