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사업 신규 실시계획인가 대상일까?


사업기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사업 신규 실시계획인가 대상일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채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취소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업기간이 지났지만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새로 받아야 할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사업기간 안에 추진을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특히,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사업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다시 추진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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