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과 소하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할까?


하천과 소하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할까?

하천과 소하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할까? 하천과 소하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하천과 소하천 업무를 볼 때, 하천은 「하천법」 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 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하천 업무를 하다가 도시계획 업무를 하게 되면 안 보이던 것들이 갑자기 보여서, 하천과 소하천을 도시계획시설인 방재시설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당장 UPIS를 열어서 내가 사는 동네의 하천만 몇 개 찍어봐도 모든 하천이 도시계획시설(방재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 관련 법 먼저 관련법을 ..


원문링크 : 하천과 소하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