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받을까?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받을까?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적용받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몇 일 전에 제가 올린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건축물은 층수의 제한은 없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건축해야 한다"라고 국토교통부 자주하는 질문에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은 거의 대부분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과 같이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에 따라 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하를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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