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의무사용량


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의무사용량

순환골재 및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 사용용도 의무사용량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2017년 9월 27일, 국토부와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고시문을 개정했습니다. 이런 개정사항들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미리 알고 공사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어느덧 개정된지 3년이 넘으면서 공사 관련 감사의 단골손님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2년 전에 감사의 주 소재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특히,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 3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갈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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