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 시 도로의 사면부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까?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 시 도로의 사면부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까?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 시 도로의 사면부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선이 도로의 폭이 되게끔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사업구간이 평평한 지형이라면 도시계획시설선이 도로 폭이 되도록 시공이 가능하겠지만, 산지나 구릉지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처럼 이런 식으로 도로 비탈면 및 산마루 측구 등 사면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선 밖에 있는 도로의 사면부까지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 질의회신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원문링크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 시 도로의 사면부가 발생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