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상대 민원이 있다고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을까?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상대 민원이 있다고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을까?

인허가 신청과 관련된 상대 민원이 있다고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인허가 신청인과 적대관계인 상대민원이 있다거나 인허가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민원 또는 그 허가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이 부담이 돼서 행정청의 입장에서 민원해결의 사유로 인허가의 보완, 취소 또는 반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면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응대하기 편할 수가 있지만, 인허가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법적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해결이 불가한 민원의 경우에는 허가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결이 불가한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다고해서 허가신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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