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상수도 공사를 할 때 고려할 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도 공사를 할 때 고려할 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도 공사를 할 때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대상이고,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5조에 따른 수도공급설비에 해당될 경우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가 가능할 것이며, 토지를 굴착하여 관을 매설한 후 다시 원상복구 하였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대상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도 인입 공사를 할 때 고려할 사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대부분의 행위를 제한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보니까 상수도 관로가 개발제한구역에 조금이라도 걸리면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사업구간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피해서 추진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면 행위허가를 통해서 구조물 설치가 가능한데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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