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법을 해석하다보면 그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상 용어 하나하나의 정의를 모두 담아 놓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령상에 용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령 해석례 법제처 법령 해석례(14-0572, 14-0646)에 따르면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 확대해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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