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수혜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여러 현장에 투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등 건설업 특성상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출력공수)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참여주체별 역할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려면 참여주체별로 가진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참여주체와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주체 역 할 건설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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