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수혜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여러 현장에 투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등 건설업 특성상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출력공수)을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참여주체별 역할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려면 참여주체별로 가진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참여주체와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주체 역 할 건설사업주 ..


원문링크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와 퇴직공제부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