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지명을 변경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도 변경해야할까?


도시계획시설의 지명을 변경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도 변경해야할까?

도시계획시설의 지명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까지 변경해야한다는 관련 규정이 없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며 관계도서 작성에 용역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명위원회를 거쳐 고시하면 곧바로 해당 지명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지명을 변경할 때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도 변경해야할까?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준공하고나면 도시계획시설의 지명을 정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명이라는 것은 행정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아닌, 우리가 그 도시계획시설을 부를 때 쓰는 명칭인데요. 지명의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명위원회를 거쳐 지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상에 표기된 시설명까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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