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마을회 구성요건 및 절차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회 구성요건 및 절차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회를 구성해서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마을에 1년이상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마을회 대표 1인, 마을회 회원 20인 이상(세대주 또는 가구대표)이어야 하고, 마을 전체 가구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마을회 구성요건 및 절차 2016년 11월 하남시 감사원 감사 결과, 감사원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마을회 구성요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마을회를 구성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허가를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을회 구성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는데요. 어떤 기준을 마련했는지 ..


원문링크 :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회 구성요건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