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15(금) 개통-최종1/18이후제출요망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15(금) 개통-최종1/18이후제출요망

회사의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구분 이용 대상자 유형 1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회 사)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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