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국세청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국세청

내 용 현 행 개 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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