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3월 28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조세의 우선권과 배당의 순서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한다. 이때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 조세 > 가산금의 순이다. 납세자의 재산을 체납처분 등을한 경우에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을 조세우선권을 지닌 채권 등을 배당하기 전에 체납처분 등에 소요된 비용, 즉 체납처분 시의 체납처분비,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제공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의 순위로 배당한다. 제 1순위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전액 제 2순위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 :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소방분에 대하나 지역자원시설세,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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