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4월 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취득세 과세표준 1) 원칙상 기준 :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 연부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은 납세의무자의 신고가액에 의한다. 2) 시가표준액 기준 :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사실상 취득가액 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은 개인,,법인 구분 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특수 관계인 간 부당행위게산부인대상은 제외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유상취득 - 수입에 의한 유상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유상취득 - 판결문에 의하여 그 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취득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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