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준과 공시지가 확인하는 절차는?


부동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준과 공시지가 확인하는 절차는?

1.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토지대장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지적공부라 하는데,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의 장번호 및 축적, 토지의 이용사유, 토지소유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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