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대상의 범위를 폭 넓게 알아보자.


건축신고 대상의 범위를 폭 넓게 알아보자.

건축신고 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ㄱ. 지구단위계획구역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ㄷ.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3.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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