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5월 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양도소득세 신고나부기한 1) 예정 신고 과세대상 자산 /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 -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대금청산 이후 허가 받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 토지거래허가일,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 증여한 경우 채무액 : 양도일(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주식 및 출자지분 :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2) 확정신고 원칙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중 대금청산일 이후 허가받은 토지 :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의 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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