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전용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기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기

1.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원문링크 :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