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공부


4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공부

1. 고급주택 1) 단독주택 건물연면적 :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m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대지면적 :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촤가하고,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m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시설기준 -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촤가하고,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에스컬레이터 또는 67m2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공동주택 단층구조 :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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