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신고 1)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바닥 면적 합게가 85m2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인 경우에는 증축,개축,재축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연면적이 200m2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2)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고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2. 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m2이상인 대지에 건추글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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