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집행유예 등 중개보조원으로써의 지켜야 할 자격 알아보기


가석방,집행유예 등 중개보조원으로써의 지켜야 할 자격 알아보기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1. 피한정후견인 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 피한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 파산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게 될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비율대로 변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3. 파산선고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증하고 파산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와 그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4. 집행유예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


원문링크 : 가석방,집행유예 등 중개보조원으로써의 지켜야 할 자격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