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의 기초부터 공부해보자!


리모델링 사업의 기초부터 공부해보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1. 수립권자 1)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작성기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수립절차(공람+지바으이회 의견청취+협의+심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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