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의 인가와 특례에 어떻게 되는 걸까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와 특례에 어떻게 되는 걸까

사업시행계획 1.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1) 인가신청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된,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게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페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대지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때 -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변경은 제외) -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2) 통보 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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