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4월 1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재산세 납세의무자 1) 원칙상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공유재산 ; 그 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주택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비율로 인분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신탁재산 :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공부상 소유자 : 다음은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소유권이 변동한 경우 :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 개인 명의로 된 종중재산 : 개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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