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부동산용어] 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는 어떻게 될까


6월 16일 부동산용어] 군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는 어떻게 될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1.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 사업의 분할시행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게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게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서류의 무료 열람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도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3) 서류의 공시송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서류를 송당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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