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5월 1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1. 수립권자 1) 원칙적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게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도지사가 수립 -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때까지 관할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2) 에외적 수립권자 : 다음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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