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게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1. 매수청구권자 및 매수 의무자 1) 매수청구권자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그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유자 2) 매수의무자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게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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